등록일자 | 2018-05-31 | 조회수 | 76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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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8년 IP 창출 컨설팅 지원사업(사업화종합진단)」
컨설팅 지원 입찰 공고
2018년 IP 창출 컨설팅 지원사업(사업화종합진단)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출서류와 입찰 참가자격 등을 사전 확인 후 제안서 공고기간에 맞춰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공고 : 제 2018-027호
2018년 5월 31일
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조용범
1. 입찰 개요
○ 입찰명: 2018년 IP 창출 컨설팅 지원사업(사업화종합진단) 컨설팅 지원 입찰 공고
○ 사업기간: 2018년 8월(계약일) ~ 2018년 12월(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)
○ 사업예산: 총 260백만원 이내(부가세 포함)
○ 제안서 제출기간
- 공고기간: ‘18.05.31.(목)∼07.10(화) 17:00까지
- 접수기간: `18.07.02(월) ~ 07.10(화) 17:00까지(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
○ 제안서 제출 방법: 제안안내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
○ 제 출 처: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실용화전략팀 담당자
(137-733)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(양재동 60번지 3층)
○ 문의처 : 실용화전략팀 나숙경 선임연구원/ 이주희 연구원
구분 |
세부 내용 |
담당자 정보 및 연락처 |
○ 나숙경 선임연구원 : (02)736-9026 / sknah@compa.re.kr ○ 이주희 연구원 : (02)736-9030 / ejh@compa.re.kr |
2. 제출서류 : 서류별 상세한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(RFP) 참조
3. 사업자 선정방식 : 일반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
○ 입찰방법: 일반 공개경쟁입찰
○ 계약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
4. 입찰참가자격
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사업자
* 조달청(나라장터) 등록 필수
○ (신청자격) 경영컨설팅 기관, 특허법인(사무소),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의 전문컨설팅 기관
-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제안 업체가 수행한 사업 중「제안요청 내용」과 관련하여 유사 사업(글로벌 시장 진단 및 분석, 사업화 전략 수립 및 기획 관련) 수행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한 업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(공동수급 2개사 이내)
- (제출자료) 수행기관 공문, 제안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
- (신청방법) 제안서 직접 제출, 우편 접수 불가
5. 입찰무효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○ 입찰참가자격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(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, 각자대표도 해당)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,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임(공동수급구성원전원 해당)
6. 사업자 선정(낙찰자 결정)
○ 제안서 평가와 협상, 낙찰자 결정
-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
- 종합평가점수 산출 = 기술 평가점수(80%) + 입찰가격 평가점수(20%)
○ 동점 시 처리방침
※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
※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
○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
○ 평가결과 활용
- 기술평가 점수(80점 만점으로 환산)를 기준으로 일정비율(85%, 68점)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, 기술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
○ (평가방법) 컨설팅 기관의 발표로 운영하며 객관성 부여를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점수 부여
○ (평가항목) 수행자격, 추진전략, 수행능력 등
○ (기관선정) 평가점수(80점)와 가격점수(20점) 합이 최고인 수행기관 선정
- 평가점수(80점)를 기준으로 일정비율(85%인 68점)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, 기술 및 가격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 기관 선정
7. 기타사항
○ 우선협상대상기관과 사업내용, 이행일정, 제안서 내용에 대해 협상 실시함
○ 제안기관은 평가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
○ 계약체결은 진흥원의 규정을 따르되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,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함
○ 본 진흥원은 계약과정에서 위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, 협상대상기관은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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